금감원,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협약 체결…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결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상장사 공시담당자는 공시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상담을 요청한다. 동일한 문의에 대해 담당기관이 각각 회신할 경우 답변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번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공시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쉽고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공시상담지원은 △기관간 위탁 및 협력업무 범위 △질의접수 및 회신업무 처리절차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기타 제반업무 협력 등을 골자로 개선시켰다.

최초 문의는 상장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로 일원화 하고, 이들은 공시상담 업무에 맞춰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기업공시담장자가 공시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최근 질의 및 답변을 FAQ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시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에 전달된다.

금감원은 전달받은 질의를 분석해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담당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기관의 맞춤형 답변을 통해 문의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 관련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상담업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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