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수입 독성가스 밸브 제조규격 확인 없이 ‘합격’ 처리

자체감사서 경고 3건‧훈계 15건 처분…검사기관 안전성 ‘도마’
공사 "안전성 문제 없도록 조치 끝내…일선 검사소 관리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의 가스안전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입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규와 지침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LPG충전소 배관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비파괴 시험에서도 확인검사 일정과 다른 검사에 ‘합격’처리를 하는가 하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최근 가스안전공사 대전, 전북 지역본부는 자체 감사에서 총 15건의 경고와 훈계 지적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의 추진업무 전반의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고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분야에서 경고 1건과 훈계 3건, 액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분야에서 훈계 4건, 도법분야에서 훈계 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먼저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안전검사가 허술하게 진행된 부분이 확인됐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입제품인 용기부속품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는 검사를 위해 관련 처리지침 등에 따라 제조등록 여부, 등록기준에 따른 성적서 발급 여부와 제조규격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제조규격 미확인 및 공인검사 성적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합격 처리했다. 한번 사고로 대량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독성가스 밸브의 안전 검사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밖에 대전지역본부는 LPG충전소 배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도 허술하게 진행했다. 대전본부는 비파괴시험 3차 안전성 확인 검사일정과 다른데도 검사에 ‘합격’ 처리하거나 정기검사 부적합 시설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훈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 감사결과 갈무리

전북지역본부도 사정은 비슷했다.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감사결과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완성검사(안전성확인 포함)가 재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저장탱크가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법’에 따라 저장탱크(지상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함) 상부에 살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살수장치 저수조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해야 하지만 검사기관이 이를 묵과하고 해당 제품을 ‘적합’ 처리했다. 불연재료의 사용은 혹시 모를 LPG저장 시설의 화재 시 폭발 등을 방지하는 예방책으로 안전과 직결된다.

또 전북본부는 최소 1일에서 5일까지 총 8건의 기술검토 등 민원사무 처리도 지연처리하며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가스안전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원의 명백한 잘못이 맞다”며 “가스안전공사의 감사는 매너리즘(mannerism) 등으로 다소 풀어진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감사를 통해 명백히 지적한 것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시정조치는 이미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스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