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화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개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예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화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화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위원회가 매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 관여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사건 비중은 △2017년 43% △2018년 67.6% △2019년 73.3% △2020년 62.6%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업 이미지 훼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다”며 “중요정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2017년 2월부터 상장법인 대상 방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총 171개사가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로 전환했으며, 최근 상장법인의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지면서 화상컨설팅을 개시한 것이다.

우선 상장법인 중 컨설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구성요소 5개 항목(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정보 및 의사소통·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위원회 전담직원이 사전 온라인 진단, 화상인터뷰를 통해 진단 및 분석한다. 이후 개선 필요사항 및 방법 등을 도출한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진단부터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약 20영업일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컨설팅 서비스가 내부통제 취약법인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을 제공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이 준법경영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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