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새먹거리 ‘CFD’, 판 커지니 금융당국 ‘규제 칼날’

금감원, 시장변동성 관리 위해 최저증거금률 40% 상향 조정 예고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중소형사 위주로 운영됐던 CFD 시장은 올들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대형사들도 뛰어들었다.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며 성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CFD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서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증권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투자자만 이용가능한 상품에 과도한 규제 칼날을 들이민다며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CFD 최저증거금률을 기존 10%에서 40%까지 높이고, 오는 10월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지난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용한 뒤 현재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FD 서비스는 증권사에 증거금을 맡기면 주식 등 투자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빚투’에 해당한다. 증권사가 대신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전문투자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자격 기준으로 완화하고,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며 CFD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문투자자 수는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CFD 총 거래대금은 3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8조4000억원에서 22조원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계좌수도 같은기간 2701개에서 1만3969개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CFD계좌는 지난 4월 이전까지 비과세 상품에 속해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오명을 샀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인식이 개선된 점도 증가세의 한 요인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대형사들도 CFD 시장 진출에 나섰다. 올 들어 삼성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CFD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CFD 서비스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금융당국이 최저증거금률을 높이려는 이유는 시장 변동성 때문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CFD 서비스를 통해 최소 10%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최대 10배 레버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머지 90%는 증권사가 대신해 매매한다. 이때 주가가 떨어지면 증거금을 늘리거나 강제로 반대매매가 진행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 CFD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수가 늘고, 대형사까지 뛰어들면서 변수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저증거금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최저증거금률 40%는 신용거래융자 증거금률과 비슷한 수준이며, 레버리지는 2.5배로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이 악화될 경우 CFD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수수료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규제가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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