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면인식 활용 실명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크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텔레마케팅)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우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서비스는 고객이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 지정에 따라 대구은행(대면)과 부산은행(비대면)은 해당 서비스를 각각 내년 4월과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도록 한 서비스다. 모바일 화면으로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보여주거나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경우 전화 모집 시 이 같은 절차를 전화로만 진행할 수 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기술보증기금) 등이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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