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 불승인' 2심 승소…"취업제한, 집유기간 제외"

2심 재판부 “법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 못 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장훈)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으며,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했다.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특경가법 제14조 1항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였다. 이 조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한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권리를)침해받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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