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특별 복권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형사사범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복권으로 이 부회장은 다시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편은지 기자 / silve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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