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기술 초격차' 경영 시동

정부,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 복권 조치 의결  
이 부회장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속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도 밝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앞으로 '뉴삼성' 도약을 전면에서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한 형사사범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로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그간 이 부회장은 공식 경영활동은 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경쟁력 선점에 뒤쳐지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컸다. LG, SK,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M&A 성과를 거두는 동안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전면에서 진두지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M&A는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를 겪기 전인 지난 2016년 미국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이 부회장은 다시 삼성전자 경영 전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 위기 속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선점 등 삼성전자의 사업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와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만큼 앞으로 반도체 기술 초격차 등에 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지난 5월 향후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IT 부문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동안 잠잠했던 대규모 M&A도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는 대규모 M&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편은지 기자 / silve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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