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침표’…자산 43조원·항공기 238대 ‘메가 캐리어’ 탄생

대한항공, 11일 아시아나 지분 63.9% 취득…자회사로 편입
4년 합병 여정 마무리…2년간 자회사 운영 통해 ‘화학적 결합’
박상우 국토 장관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한차원 더 도약”

대한항공 B737-900ER.<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오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4년 넘게 이어온 국내 첫 대형 항공사(FSC) 간 통합을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화학적 결합 절차에 역량을 모은다. 다만 경쟁 위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는 통합 항공사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로…합병 4년 여정 ‘마침표’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9%)를 취득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계약금 3000억원, 2021년 3월 중도금 4000억원 등 700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날 잔금 8000억원 추가 납입을 마치면서 대한항공은 상법에 따라 신주 대금 납입일 하루 뒤인 12일 부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상법은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신주 인수인)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이달 20일까지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달 28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최근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기업결합 진행 과정에서 EU와 미국 등의 경쟁당국이 제기한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DOJ)에는 EU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획을 보고했다. DOJ는 이날 신주 인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렸다. DOJ는 기업결합 승인을 따로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기업결합 과정을 마무리했다. 201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5년 8개월 만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래 36년간 이어진 한국의 양대 국적 항공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A350.<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물리적 결합’ 이어 ‘화학적 결합’ 추진…아시아나 새 대표는?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신임 대표에는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이, 영업본부장에는 송명익 대한항공 기업결합TF 총괄팀장(상무)이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다른 LCC 자회사인 에어서울 신임 대표로는 김중호 대한항공 수석부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사안이며, 향후 인사 관련 주요 사안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새 경영진 체제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내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2년 동안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결합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되는 2026년 말 이후부터다. 조종사 간 기수 정리를 비롯해 조직문화 융합, 인적 교류, 통합 기업 이미지(CI),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자회사 운영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 기간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3개 LCC를 ‘통합 진에어’로 합치는 작업도 이뤄진다. 3사 통합 역시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유일 ‘메가 캐리어’ 탄생…‘독과점 폐해’ 우려 해소는 과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유일의 ‘메가 캐리어’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통합 항공사의 보유 항공기 수는 대한항공 158대(여객기 135대·화물기 23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여객기 68대·화물 12대)를 합쳐 총 238대에 달한다.

매출과 자산도 크게 불어난다. 지난해 기준 양사의 통합 매출은 21조1000억원(대한항공 14조6000억원·아시아나항공 6조5000억원), 통합 자산은 42조8000억원(대한항공 31조원·아시아나항공 11조8000억원) 규모다.

양사의 통합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노선과 기단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중복 노선 간소화와 직원 교육 일원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이 합쳐지면서 보유 기단은 58대(진에어 30대·에어부산 22대·에어서울 6대)로 현재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41대)을 넘어 선두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지며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과 중복 노선 통폐합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 폭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통합 항공사가 알짜 노선과 선호도가 높은 스케줄을 모두 갖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위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다.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등이 대표적인 시정 조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도약하고, 항공교통 소비자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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