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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