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재의 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 총회(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상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 부결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오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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