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사옥.<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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