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최근 모습.<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용산정비창 재개발 사업 수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면 수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처분이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수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직원, 협력사, 투자자 등을 위해 즉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수주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 6월 중순 시공사를 선정하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7만1900㎡ 부지에 최대 38층, 12개동, 공공주택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주 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경우,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수주할 경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장 영업활동에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영업정지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두건의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내놓고도 영업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9일 광주학동 재개발4구역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당시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학동 붕괴사고 당시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미뤄진 상태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진행되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적도 타격이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두건의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실적이 하락한 바 있다.
2020년 영업이익 5857억원을 기록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영업이익이 1163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3년 1953억원, 지난해 1846억원 등을 기록하며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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