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첫 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핵심지표 준수율 26.7%

지난해 자산총액 5000억 넘겨…공시 의무 첫 적용
경영승계 원칙 마련하고 대표이사·이사회 분리 검토

제일약품 본사. <사진제공=제일약품.>

제일약품이 올해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가운데 핵심지표 준수율이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일약품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투명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자산총액이 5257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주주 관련 5개, 이사회 관련 6개, 감사기구 관련 4개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일약품은 이 중 4개 항목(주주 1개, 이사회 1개, 감사기구 2개)만을 준수했다.

특히 이사회 관련 항목에서의 미준수가 눈에 띈다. 현재 제일약품의 이사회 의장은 성석제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할수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 또한 모두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성별 다양성이 부족한 상태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제일약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여성 이사를 선임할 의무는 없다.

이외에도 제일약품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마련,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등도 갖추지 않아 핵심지표에서 미준수 항목으로 분류됐다.

제일약품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와 관련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의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에는 여성 및 다양한 경력과 전문분야 출신 후보자에 대한 검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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