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첨단소재 직원이 타이어코드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두고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아라미드·나일론 하이브리드 코드는 이미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사용해 왔고, 해당 하이브리드 제조 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지의 기술(범용적인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이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HS효성첨단소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승소를 거뒀다. 이번 판결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회사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효성 관계자는 “코오롱이 공지의 기술을 진보성이 있는 기술로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30년 전부터 사용해 왔고, HS효성첨단소재도 약 20년 전부터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 2월 코오롱의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현재 코오롱은 3차 변경 소장을 제출했고, HS효성은 3차 소 각하신청을 한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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