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이어룡 회장,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세 8억원 절감 예상

대신파이낸셜 그룹 오너일가 9인, 지난해 배당소득세 34억원
대신증권, ‘자사주 소각’ 없는 밸류업 공시…주주가치 제고 기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으로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모자의 배당소득세가 20% 이상 감면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밸류업 공시에 자사주 소각 방안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주가 부양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CEO스코어데일리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2024년 배당 및 고배당기업과 오너일가의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배당기업에 속하는 대신증권 지분을 보유한 대신파이낸셜 오너일가 9명은 지난해 부과받은 배당소득세는 약 3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이면서, 배당성향이 40%를 넘거나 혹은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배당성향이 높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에 속한다.

정부는 기업 오너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 주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5.4%~49.5%)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로 세율(지방세 10% 포함)을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도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할 경우,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소득세는 각각 기존 7억6200만원, 31억4100만원에서 6억400만원, 2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각각의 감소폭은 20.8%(1억5900만원), 21.9%(6억8700만원)씩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 회사는 오는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자본 확충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을 달성, 초대형IB 인가 획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최소 배당 1200원,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40%,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증권 측은 “향후 주가 수준, 자본구조, 재무상황 및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파이낸셜 오너일가 중 이 회장과 양 부회장을 비롯해 이 회장 장녀인 양정연씨,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 양 부회장의 고모인 양회금씨 등이 대신증권 지분을 보유 중이다.

또 미성년자 대주주들도 4명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양 부회장의 자녀인 양승주 군(2011년생)‧채유 양(2013년생)‧채린 양(2016년생), 그리고 양 부회장의 조카인 홍승우 군(2019년생)도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비중이 낮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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