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 사옥. <사진제공=두산>
㈜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이 이달 초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위한 감사보고서와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한 뒤 지주회사 제외를 승인했다.
이는 두산이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됐다.
두산은 올해 들어 자산총액이 늘면서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 가액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조2000억원을 보유해 전년 말(약 1500억원) 대비 약 8배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추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M&A) 추진 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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