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 <사진=태광>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제재할지 심의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태광그룹에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가 태광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것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의 회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함이다. 티시스는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과 태광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태광에 대한 제재 심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태광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심사 보고서에 담긴 부당 이익 제공 의혹은 공정위의 결정이나 방침이 아니라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다”며 “혐의 내용은 아직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결정된다”며 "의심을 받는 해당 거래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정상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광이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티시스 자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량 매입해 이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를 고발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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