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경영상 중대 손실 방지 차원”

삼성전자,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 제기
총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막대한 손실”
생산라인 멈출 시 웨이퍼 전량 폐기 가능성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 쟁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책정해야 한다며, 오는 23일 총집회에 이어 내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 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으려는 것이다”며 “노조의 단체 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 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 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 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노조의 총파업이 생산 차질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조업을 중단한 후 다시 재가동하게 되면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엔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노조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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