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조정 절차 추가 진행한다…법원 “당사자 모두 출석해야”

13일 첫 조정 기일…노소영만 출석
당사자 모두 출석 가능한 날 추가 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조정 절차를 추가로 이어 나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그러나 최 회장측에선 대리인단만 나왔다.

이번 조정 기일에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재판은 종료됐다.

대신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 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최 회장은 상속 받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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