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한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4일 국무회의서 의결
관련 인프라 조성·운영 비용, 최대 100%까지 부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운영 비용도 최대 100%까지 부담한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골고루 담겼다.


먼저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이에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 목표·발전 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지역 반도체 산업·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운영 비용은 총 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 시설, 공급망 안전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에는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반도체 업체와 지역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기본·실행 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 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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