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7억 성과급’, 주주들 뿔났다…주주운동본부, 삼성·SK 대표 정식 고발

“성과급은 단체 교섭 대상 아냐…배임죄 해당”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삼성닉스 대표 배임혐의 고발
경기남부청 배당, 본격적인 수사 착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K-반도체의 주주 단체가 ‘성과급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주주 단체는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간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주주 단체는 이들 대표이사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 총회(주총)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