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입지 사전심의 도입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 포스터.<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 제고를 위해 신축매입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 이상 건설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가능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내 유휴부지 등이다.

LH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도 판단한다. 심의위에서 통과할 경우,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 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 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를 위해 사업설명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제도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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