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2일 관계인집회를 거쳐 4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회생안이 인가되더라도 영업 정상화와 매출 회복, 점포 매각, 잔존사업부 인수합병(M&A)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3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 채권자는 총 9571곳으로, 동의율은 약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 포함)로 집계됐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상거래채권) 등을 포함해 약 93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은 503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정 표결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홈플러스는 막판까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면서 “회생계획 인가가 무산되면 채권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물품대금 변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납품대금 5032억원 가운데 2028년까지 변제되는 금액은 약 25억원으로 0.5%에 불과하다. 반면 633억원 규모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2027년 2월까지 69%,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된다.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신탁담보채권도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상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물품대금 역시 공익채권인 만큼 변제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중소 납품업체들의 공익채권도 수시로 변제돼야 한다”며 “2028년까지 0.5%만 변제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2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가 공익채권자들의 추가 동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회생계획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문제는 추가 동의를 확보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상품 공급 정상화와 매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재개장 이후 총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 늘어난 수치다. 다만 재개장과 할인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가 반영된 만큼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개 점포 매각도 남은 과제다. 홈플러스는 폐점한 37개 점포 중 자가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의 신탁담보채권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기존 담보권을 해소하고 자가점포 38곳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조달해 공익채권 등의 변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회생의 핵심인 잔존사업부 M&A도 성사시켜야 한다. 회사는 지난 5월 잔존사업부 매각 절차에 착수했지만 대규모 채무 부담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인수 후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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