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측 ‘허위 사실 유포’ 관계자 형사 고소”

임시 주총 안건설명자료 작성·게시 결정 관여자 서울경찰청에 고소 예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소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안건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유포하거나 이에 관여된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소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히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 유포하고,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제가 된 자료는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피고소인 측이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게시한 직후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이라는 제목의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영활동과 회계제재 관련 후속 조치,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와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안건설명자료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는데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 및 신주발행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법원도 신주발행 등의 경영상 필요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건이라고 정정했다.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 받은 후 이사회가 내부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소인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고려아연은 회계기준 위반 처분이 내려진 후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했으며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해당 자료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활동 과정에서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해당 자료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활동 과정에서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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