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공정거래법 개정 시 규제대상 계열사 40곳으로 급증

36곳 새로 포함…규제대상 최다 증가 기업집단<br>총 43개 계열사 중 3곳 제외한 전 기업 편입<br>대방산업개발, 내부거래 비중 82.6%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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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 대방건설의 규제대상 계열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서 대방건설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현재 4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54개 집단 소속 기업 2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 최다 증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의 규제대상 기업은 개정 이후 36곳이 늘어난다. 이는 △GS(23곳↑) △호반건설(20곳↑) △신세계(19곳↑) △효성·하림 (각 18곳↑) △중흥건설(17곳↑)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대방건설의 규제대상 기업인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대덕하우징씨스템 △지유인터내셔날은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총 국내 매출액은 1조6406억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매출액은 1조35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중은 63.1%다.

가장 큰 매출 규모인 대방건설의 경우 지난해 국내 매출액 1조5574억원 중 내부거래 매출액은 9707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62.3%다. 대방건설은 디비건설로부터 160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어 △대방하우징 1525억원 △대방주택 1031억원 △노블랜드 859억원 △디비산업개발 782억원 △엔비건설 736억원 등 거래가 나타났다.

대방산업개발은 내부거래 비중이 82.6%로 가장 높았다. 대방산업개발의 작년 국내 매출액은 746억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는 616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대방산업개발동탄에서만 4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덕하우징씨스템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81억원으로 이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액은 30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 중 내부거래비중은 37.7%다. 지유인터내셔날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50.1%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에는 총 43개 계열사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들 기업 중 디케이일산, 디비일산, 대방일산디엠시티 3곳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편입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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