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두드리는 증권사…투자환경은 곳곳에 구멍

증권사-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협업 활발
뮤직카우 사례 통해 자본시장법 규제 유력

최근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증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형 토큰(STO) 등 조각투자 시장이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각 투자는 음악저작권이나 고가의 명품 시계나 미술품,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 진출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하며 신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펀블’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펀블의 부동산 조각투자는 건물을 주식처럼 쪼개서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DABS) 거래다. 키움증권과 펀블은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관련 전략적 협력, STO 시장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STO는 부동산 또는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 및 채권 등 비유동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다. STO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실물자산에 대한 지분과 함께 이자·배당금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

SK증권도 올초 펀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DABS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가상자산거래소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와 디지털 자산수탁(커스터디) 서비스 협력계약을 진행했고, 같은해 7월 블록체인기술 전문기업 해치랩스와 금융블록체인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핀테크 기업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계좌관리 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투자의 경우 자산관리 솔루션을 공동개발해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STO를 담당할 조직을 꾸리는 증권사도 생겼다. 삼성증권은 ST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STO 관련 개발·운영업무 담당 인력을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규모는 지난해말 총 5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만 11조3000억원 수준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사업모델만으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증권사들이 많아졌다”며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담당 인력수급을 하는 증권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이드라인 없어 초기시장 진출 부담감 높아

<사진=뮤직카우>

다만 당국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 확대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사례가 대표적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영업이 ‘증권성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심사 중이다. 

가장 큰 쟁점은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증권계약으로 보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2항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

만약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뮤직카우는 자본시장거래법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 형태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판단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뮤직카우가 향후 실명계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고,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권성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뮤직카우는 최근 첫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 저작권 참여청구권을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항목을 이관하는 등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조각투자에 대한 명확한 투자 개념과 규제 방식이 정해질 경우 증권사와 투자자의 대응은 지금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안전한 투자자 자산보호를 위해 실명계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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