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거래법 강화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20곳 늘어

6곳→26곳…전체 43곳 중 60.5%
58개 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많아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호반건설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2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 중에서 규제 대상 기업이 네 번째로 많았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반건설은 전체 43곳 중 26곳(60.5%)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호반건설 종속회사 중 규제 대상은 6곳이었으나 개정 이후 26곳으로 늘었다. 대방건설(42곳), GS(36곳), 효성(35곳)에 이어 네 번째로 규제대상 기업 수가 많았다. 증감률로도 대방건설(38곳), GS(24곳)에 이어 세 번째다.

그룹 핵심기업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각각 66.38%, 41.99%다. 호반프라퍼티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51.61%다.

호반건설은 △서울미디어홀딩스 △스카이리빙 △양재피에프브이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플랜에이치밴처스 △호반자산개발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7곳의 지분율이 100%다. 이외에도 △대전용산개발 70.0% △상방공원피에프브이 50.1% △스마트시티더원피에프브이 50.0% △이비뉴스 80.5% △중앙파크 51.0% 등 지분을 보유 중이다.

호반산업은 △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 △티에스리빙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주택 △호반써밋 △호반티비엠 등 7곳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 50.1% △화랑관사비티엘 69.2%의 지분도 보유 중이다.

호반프라퍼티는 △대아청과 51.0% △삼성금거래소 5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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