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전…국토부는 “현장조사 강화”

건설공사 안전사고, 페이퍼컴퍼니·불법하도급 지적
“매년 신규업체 5000건”…“현장조사 강화로 대응”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 안전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국토위는 이날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선정해,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확동 철거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묻고 건설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현산 사례처럼 단순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 페이퍼컴퍼니 불법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 등과 관련해 국토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 “건설업계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해 품질보증, 안전기술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년 등록하는 신규 건설업체 수는 5000개, 이 중 3000개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후죽순도 아니고 1년에 2000개의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덤핑·저가입찰·품질저하·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5년 간 국토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 대책만 마련해 실효성은 거의 없다 ”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문제는 건설경제 위축, 부실공사의 유발 원인”이라며 “업계 경쟁력은 강화하면서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적 하도급 업체는 근절하기 위한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국토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건설업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7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2%(7명) 감소에 그쳤다.

이 중 공사비가 1억원~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더 증가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법 시행 대비 기대효과 부족한 사각지대가 생긴단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율(천인율, 근로자 수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은 관련 규정 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된 직후 감소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실제로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된 1984년 천인율은 40%대에서 1989년 15%대까지 떨어지다, 1992년 20%로 다시 높아졌다. 1993년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후 2000년 7%대까지 감소했으나, 2013년 10%까지 다시 증가했다. 또한 2013년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직후 2014년 7%대까지 감소하다 2020년 13%대까지 다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직후 천인율 또한 다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날 국감에서 이 차관은 전문적인 대응 방안보다 “현장 조사를 더 실시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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