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미션 완수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신사업 기반 확보 분주

IT·HR 통합 완전 마무리…조직개편으로 영업 경쟁력 강화
첫 해외법인 설립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
헬스케어·보험상품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이 새 먹거리 확보를 위한 혁신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해외 영토 확장은 물론, 헬스케어 시장 선점, 보험 상품 경쟁력 강화 등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967년생인 성대규 사장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재정경제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장을 거쳐 2019년 신한생명 사장에 선임됐다. 현재는 통합법인 신한라이프의 초대 수장을 맡아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성 사장은 지난 1년간 통합법인 안정화에 주력해왔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전산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완료하며 회사 내부의 물리적 통합을 마무리했고, 양사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사제도(HR) 통합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지었다.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 그는 곧바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영업력 강화에도 나섰다. CEO 직속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BI) 추진본부를 두고 영업 모델 혁신과 체제 개편, 상품 개발, 교육 지원 등 보험 영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5월 IT 업무통합과 8월 통합 HR제도 도입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영업에서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를 꾀하기 위해 BI 추진본부를 신설했다”며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CEO 직속으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성 사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재무부(MoF)로부터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하고, 지난 1월 첫 해외법인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SHLV)’를 출범했다.

신한라이프는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베트남 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앞서 현지에 자리매김한 그룹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와의 시너지 창출이 쉽다는 점도 베트남 법인 설립의 주된 이유다.

신한베트남은행은 현지 외국계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43개 영업 채널을 운영 중이다. 순이익과 고객 수 등 각종 분야에서 외국계 은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방대한 방카슈랑스 네트워크와 핵심 채널인 텔레마케팅(TM)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 내 기반을 다져나가는 중이다.

2월 10일 서울 중구 패럼타워 신한큐브온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왼쪽 두번째)와 이용범 신한큐브온 대표(세번째)가 참석자들과 함께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신한라이프> 
2월 10일 서울 중구 패럼타워 신한큐브온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왼쪽 두번째)와 이용범 신한큐브온 대표(세번째)가 참석자들과 함께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신한라이프> 

성 사장은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헬스케어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도 혁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헬스케어는 보험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크고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신사업으로 꼽힌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초 생보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설립했다. 지난해 3월 론칭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관련 콘텐츠를 확장해나가는 중이다. 향후 ‘생로병사’ 토탈케어를 목표로 요양사업에도 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상품 혁신성도 인정받았다. 신한라이프가 최근 출시한 ‘신한 3COLOR 3대질병보장보험(무배당, 갱신형)’은 ‘보험료 결정 체계 및 언더라이팅 기법’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은 것은 보험업계 최초다.

해당 상품은 고객 동의와 인증을 통한 외부기관의 건강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보험료가 산출되고 가입 설계 전에 시스템에서 질병 이력에 대한 심사가 100% 자동으로 완료된다. 청약 이후 추가 고지나 건강검진 등 인수심사 과정은 완전히 삭제했다.

성 사장의 임기는 다가오는 12월 말까지다. 통합 작업 마무리와 신사업 기반 마련 등 성과적 측면에서 연임 조건이 충분하나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4년의 임기를 채운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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