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6일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입임대 청약 접수

복지시설 퇴소 예정, 퇴소 후 5년 미만 자립준청년
400호 공급, 최장 6년 거주에 인근 시세 40%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4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주택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이번 청약 접수를 통해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단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한다. 이외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에 대한 확인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 또는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26일 접수를 시작으로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LH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