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통신사에 28㎓ 독점제공…“5G 전국망 원할경우 3.7㎓도 공급”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 5G 28㎓ 신규 사업자에게 해당 주파수 대역을 최소 3년 동안 독점제공하고, 사업자가 5G 전국망 구축을 원할 경우 3.7㎓ 대역 할당까지 검토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등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 신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투자부담을 줄이고, 할당대가도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이 기존에 구축해 놓은 관로, 광케이블 등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고,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8㎓을 지원하는 자급제 스마트폰 등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주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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