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5G’, 공정위 이통 3사에 과징금 336억…“LTE 대비 20배 속도로 과장광고”

SKT 168억2900만원·KT 139억 3100만원·LG U+ 28억5000만원 과징금 처분
5G 28㎓ 대역 구축 실패… 통신3사의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절대 불가능
현재 국내 5G 서비스, LTE보다 약 4~7배 빨라… 공정위 역대 두 번째 과징금

“LTE 보다 20배 빠르다.”

4G LTE 보다 속도는 크게 빠르지 않으면서, 가격만 비싼 이른바 ‘무늬만 5G’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당하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배 빠른 5G’ 광고가 ‘과대 광고’라고 판정하고, SKT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원 등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금액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 부분을 시정하고 공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로 평가받는 ‘속도’에 대한 광고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정위는 “2021년 3사 평균 5G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 성격,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 통신사에 비해 정보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표시·광고 관련 사건 중 두 번째로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 또한 5G 28㎓ 주파수 대역을 포기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5G의 부실한 품질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통신3사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데이터 속도는 28㎓ 대역에서 촘촘한 망구축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가 막대한 투자비를 이유로  28㎓ 주파수 대역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20배 빠른 5G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가 된 상황이다.

현재 이통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896.1Mbps다. 4G 서비스인 LTE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1.92Mbps인 것과 비교해 약 5.9배 빠른 수준이다.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LTE와 5G 간 속도 차이는 SKT 4.8배, KT 6.8배, LGU+ 6.7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G가 LTE에 비해 20배 빠르다고 하는 것은 5G의 이론적인 속도”라며 “5G 상용화 초기에 이론적인 수치라는 것을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당시 정부도 5G를 띄우기 위해 ‘5G 마케팅’에 함께했다 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019년 5G 상용화 초기, 기술적 한계가 컸던 28㎓를 통해 5G의 빠른 속도를 내세웠던 것은 이통사 뿐만 아니라 통신 당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축하하며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소개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는 정부 의견수렴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28㎓ 대역의 동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정부가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 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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