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의 기지국 장비를 의무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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