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내달 19일 시행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시행령은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토큰,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먼저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은행이 지급 시기와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인 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한다. 이상거래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다.
법 시행 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 산정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있는 경우,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내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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