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지주회장에 ‘내부통제’ 쓴소리…“책무구조도 정착 서둘러야”

30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금융 본질은 신뢰”…책무구조도 안정적 정착 당부
“가계부채 관리 위한 금융지주 역할 중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첫 회동에서 철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은행의 배임·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금융지주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이어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과 일정이 겹쳐 연기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자산 규모가 전 금융권의 45%에 이르는 등 크게 성장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우리 경제·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금융의 본질을 ‘신뢰’라고 정의하며 횡령, 불완전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가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진행한 업권별 간담회에서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시장의 평가와 국민의 시각을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 비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금융권 화두인 ‘가계부채’ 관리도 재차 당부했다.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리전환 국면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차원의 전략 및 해법 모색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금융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금융지주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감독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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