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 기업은 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판매 기업은 구매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관없이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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