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 분할 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게 했다.
또 하나은행은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 분할 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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