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개별 기업집단으로는 쿠팡이 가장 많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카카오‧씨제이(CJ)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이 부과받은 금액보다 낮게 확정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5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350억원) 대비 약 1152억원(26.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대상 308곳 중 고발조치도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지난해 고발 조치는 법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너‧임직원이 7건, 사업자단체가 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보면 법인(19건) 고발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2개 계열사(쿠팡‧씨피엘비)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1400억4900만원, 씨피엘비가 1억2900만원이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어 카카오가 725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대상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724억원), 카카오(9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3곳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15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과징금이 감소했다.
씨제이는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세 번째로 많았다. 대상 기업은 씨제이프레시웨이(167억원), 프레시원(78억원)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중소 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지역 식자재 유통사업자 프레시원 11개사에 인력 221명을 파견, 약 334억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원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 결과적으로 씨제이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의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현대백화점(197억6300만원) △글로벌세아(148억4600만원) △삼표(120억6200만원) △넥슨(116억4200만원) △효성(112억3700만원) △케이티(86억600만원) △엘에스(72억7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집단으로는 KH그룹(510억400만원), 한샘(264억8900만원), 에넥스(173억9600만원) 등이 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은 총 11곳에 달했다. 이 중 쿠팡이 지난해에만 약 1400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부여건수는 2건이었다.
이어 KH강원개발(1건)이 34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동일한 제재 건에 대해 KH농어촌산업(1건)에 대해서도 170억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한샘(2건, 220억7700만원) △현대리바트(1건, 191억2200만원) △에넥스(1건, 173억9600만원) △씨제이프레시웨이(1건, 167억원) △전주페이퍼(1건, 148억4600만원) △넥슨코리아(1건, 116억4200만원) △효성중공업(1건, 112억37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로 부과금이 1400억원에 달했다.
또 31개 기업에 대해 내려진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가 93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의 과징금은 724억원이었다.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510억400만원) △10개 사업자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담합 제재(391억5600만원)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305억3700만원)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 제재(245억원)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199억7600만원)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16억4200만원) △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116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CEO스코어의 이번 보도자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해 10월 724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15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줄었습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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