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방카 판매 규제 개선…“풍수해보험도 비중 산정 시 제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 기대…부작용 방지책 부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96건의 금융서비스를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로써 현재까지 총 645건의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뽑혀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 중 1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됐다.

아울러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는 KB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 비중 규제(방카슈랑스) 개선안’도 포함됐다. 해당 판매 비중 규제로, 그동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특정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조절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 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토록 해 정책성보험의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특정 보험사 실적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부가조건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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