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
SK네트웍스, SKC 등 주요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특경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 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 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4년여가 지난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이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 증자 대금과 양도 소득세를 합한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900억여 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 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등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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