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 로고. <사진제공=올리패스>
기술특례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바이오기업인 올리패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신약 후보물질의 잇따른 임상 실패가 결정적이었다. 회사는 회계 감사의견 한정과 불성실공시 누적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248곳 중 상장 폐지된 3곳을 제외한 245곳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기술특례 상장 이후 시총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올리패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
올리패스의 시총은 지난 15일 기준 90억원으로 2019년 상장 당시 3441억원과 비교했을 때 97.4% 감소했다.
올리패스의 시총은 상장 이듬해인 2020년 4489억원으로 반짝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2021년에는 2384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2022년 1759억원, 2023년 238억원, 2024년에는 209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총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OPL-1002)의 임상 실패가 지목된다.
2021년 호주에서 실시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OLP-1002’에 대한 임상 1b상 결과, 위약군(가짜약)보다 진통제 투약군의 통증 완화 효과가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1b상에서 위약군과 투약군 포함 총 35명 환자 중 8명에서 70% 이상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중 5명은 위약군이었다.
해당 발표 전인 3월 5일 종가 기준 올리패스의 주가는 3만300원이었으나, 발표 당일 8일에는 2만1250원으로 하루 만에 30% 가까이 하락했다. 이후 3월 10일에는 1만4250원까지 떨어지며 사흘 만에 주가가 약 53% 급락했다.
당시 올리패스는 입장문을 통해 임상 1b상의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임상 2a상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올리패스는 “호주 1b상 시험은 총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해 통증 임상 시험으로서 상당히 작은 규모”라며 “임상 2a상 시험을 진행해 OLP-1002의 적정 투약 용량을 확인한다면 시판되고 있는 진통제보다 훨씬 강한 진통 효능을 지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임상 2a상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발표 전날 종가 기준 2405원이었던 주가는 발표 직후 1760원으로 떨어졌고, 이후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올리패스의 현재가는 1615원으로 상장 당시 24800원보다 93% 감소했다.
올리패스는 현재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월 8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회사는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8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다음 날인 2026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올리패스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