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경제계 “기업경영 불확실성 커졌다” 아우성

여야 합의 처리 후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 주주 충실 의무 확대·3% 룰 강화 등 담겨
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 아쉬움 토로
“소송 방어 수단 미비·경영권 공격 취약 우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 총회(주총)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그간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 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그러다 하루 전인 2일 3% 룰을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경제계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제계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로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중대한 경영 결정이 제약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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