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상법개정안 통과에 반색…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성큼’

외국인 투자자 증가세…6월 외국인 증권투자 보유금액 854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될 것…증시 시장 활성화 기대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이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며, 외국인 투자 확대와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동학개미’들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색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주권이 강화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회사 경영진이 소액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그간 대기업이나 재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됐던 개인투자자, 즉 동학개미들에게는 경영 감시와 견제의 수단이 강화된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보유금액은 854조원으로, 전년 말(666조원) 대비 2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보유금액은 813조원으로 28.4%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42조원으로 23.5% 증가했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비중은 29.3%로, 지난해 말(28.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은 32.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도 10.3%로 0.3%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의 주요 매매 주체로, 매수세가 강할 경우 증시를 끌어올리는 반면, 매도세가 강해지면 하락 압력이 커지는 구조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4월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 쟁점이었던 ‘3% 룰’도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돼 합의 통과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게임의 룰 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기대감은 즉각 증시에 반영됐다. 코스피는 상법 개정안 통과 다음날인 4일, 전 거래일보다 1.34% 상승한 3116.27에 마감했다.

업계 역시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간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비해 낮은 가치평가를 받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기록한 코스피 역대 최고치(3316.0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계엄 사태 및 트럼프 정부 당시 상호 관세 정책 여파로 위축됐던 FDI가 회복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한국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투자 비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건이다. 

현재 한국은 MSCI 신흥국지수(EM)에 포함돼 있으며,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경우 최대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위원은 “합병이나 분할은 종종 지배주주의 이익에 유리하게 작용해, 주주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대리인 비용이 줄고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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