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 지난해 보험금 ‘지급 지연’ 최장…BNP파리바카디프는 지연 폭 최대

교보라이프플래닛 지난해 보험료 추가소요 ‘평균 16.69일’
증가 폭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5.6일’ 최고 늘어나
“대형사는 자동심사 시스템 적용 후 처리가 빨라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보험금 지급 추가소요 평균기간(이하 추가소요 평균기간)’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22개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지난해 상·하반기 내내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추가소요 평균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2.25일’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보다 긴 ‘21.13일’을 기록 한 해 평균은 16.69일이었다.

이에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추가소요 평균기간 관련건은 정상적으로 즉시 지급되는 케이스가 아닌 말 그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리는 케이스를 말한다. 당사의 보험금 지급 추가소요 평균기간 관련건 비중은 전체 지급건에서 2.8%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속지급 비율의 경우 당사는 업계 평균인 86%를 상회하는 97% 수준이며 신속지급 평균기간도 0.54일로 업계 4위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이어 추가소요 평균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처브라이프 11.67일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1.4일 △푸본현대생명 11.25일 △iM라이프 11.14일 △메트라이프 7.67일 등의 순서로 길었다.

지난해 상·하반기 추가소요 평균기간 증가 폭 기준으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추가소요 평균기간은 지난해 상반기에서 지난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5.6일(5.8일→11.4일) 더 늘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 추가소요 지급건수는 총 5건으로 동일하나, 하반기 발생 건에 대해 사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조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됐다”며 “모수가 되는 추가소요 지급건수 자체가 업계 평균인 1270.59건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된 1건 발생시 해당 기간의 전체 결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iM라이프 4.54일(6.6일→11.14일) △처브라이프 3.67일(8일→11.67일) △푸본현대생명 2.02일(9.23일→11.25일) 등의 순서로 위로 움직였다.

추가소요 평균기간은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겨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추가로 걸린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정해진 지급 기한(보통 3영업일, 조사 필요시 10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에 지급된 건들의 평균이다.

쉽게 말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금 지급이 그만큼 늦어졌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지급지연 발생 사유로는 현장 조사, 병원 방문 조사, 의료 자문 등과 같은 ‘지급사유 조사’가 있다.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지급사유 조사의 비중은 생명보험에서 83%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를 질의한 결과,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중 경험한 주된 어려움은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 △가입 보험의 보상 가능 여부 판단 등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발생한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보완서류 제출 요청 △예상치 못한 보험금 조정 등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생보사들이 제3보험인 건강보험 판매를 대폭 늘린 게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대형 생보사의 경우 소액 건이나 간편처리 건에 대한 자동심사 프로세스를 대부분 운영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생보사보다 추가소요 평균기간이 짧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9월부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 내)’ 공시를 추가했다. 기존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의 명칭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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