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감액배당 실시…윤성태 회장 등 오너일가 세금 혜택

분기 배당금 1주당 550원…지난 10년 중 최대 수준
윤성태 회장, 29억원 수령…감액배당으로 비과세까지
정부, 2026년부터 대주주 감액배당 초과분 과세 예정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사진제공=휴온스그룹>

휴온스글로벌이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면서 오너 일가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배당이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 방식이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은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최대주주 윤성태 회장과 장남 윤인상 부사장이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67억1166억원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12월 12일이다.

휴온스글로벌이 분기배당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이전까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으로 연 2회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분기배당은 휴온스글로벌이 지난 10년간 실시된 배당 중 1주당 배당금이 최대 수준이다.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결산배당으로 주당 400~500원을 배당했으며 첫 중간배당이 생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25원(중간배당 250원·결산배당 275원)을 배당했다. 올해 8월 진행한 중간 배당금은 130원이었다.

다만, 이번 분기배당이 감액배당이라는 점에서 오너일가의 조세 회피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돌려주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돼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현금배당처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 세후 수령액은 증가하고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휴온스글로벌의 경우 오너일가로 구성된 최대주주 지배력이 높아 소액주주보다 오너일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은 상반기 기준 지분율 42.84%를 보유해 이번 분기배당으로 29억7715만원을 수령한다. 일반 배당이었다면 약 4억5848만원의 세금이 부과됐겠지만, 감액배당 구조에서는 전액 비과세다. 장남 윤인상 부사장(지분율 4.63%)도 3억2152만원을 수령하며, 약 4951만원의 배당소득세는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배당금이 더 클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새로운 세제안은 2026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해 매년 DPS 0~30%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일환으로 분기 배당 실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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