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감액배당 준비…26일 임시주총서 결정

자본준비금 72억 감액해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전입 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 예정
어진 부회장 지분율 43.2%…세금 감면 혜택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사진제공=안국약품>

안국약품이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감액배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감액배당이 시행될 경우, 세제 혜택이 소액주주보다는 오너 2세인 어진 부회장에게 집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상정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따르면 적립된 자본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안국약품은 의안에 따라 자본준비금 72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안국약품은 감액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돌려주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현금배당과 달리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안국약품 측은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마련된 재원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당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감액배당이 실시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인물은 오너 2세 어진 부회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 부회장의 안국약품 지분율은 43.22%로, 최대주주다.

안국약품은 연 1회 결산배당을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주당 220원을 배당했으며 지난해에는 주당 44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올해 결산배당금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될 경우 어 부회장은 약 24억7996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일반 배당이라면 약 3억8191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감액배당이 시행되면 세금 없이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주주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장법인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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