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지지부진 회생 절차…설 앞두고 회생법원 압박 수위↑

서울회생법원, 11일 홈플러스 관계자에 의견 제출 요청
회생절차 연장 위한 자금 조달계획, 3자 관리인 추천 통보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동조합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측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마트노조는 이미 MBK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고 외쳐왔다”라며 “회생불가능한 안을 제출해놓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한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회생절차 연장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자금 마련 역시 MBK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새로운 관리인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유암코가 적격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적극 추천했다”고 전했다.

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구조조정 관리체계 아래에서 공정한 실사와 투명한 조사, 그리고 정상화 가능한 회생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11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인 일반노조와 마트노조, 채권자협의회 대표 메리츠증권,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2월 29일 영업적자 점포 폐쇄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3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법원 측은 공문을 통해 DIP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다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회생절차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과 3자 관리인 추천을 통보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진행돼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기에, 법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 절차 지속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회생이 중단될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마트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직접고용 2만명과 간접고용 8만명에서 9만명 등 총 1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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