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늦어질수록 우리만 손해…대미투자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경협·대한상의·경총 등 경제6단체 긴급 호소문
“트럼프 관세 재인상·대법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주력 산업 수출 직격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 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며 “내가 같은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도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제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할 것이다”며 “한·미 경제 협력의 실익이 실현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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