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배당 확대에도 주가 하락 ‘부담되네’…윤상현, 대출만기-가처분소송 동시 ‘악재’

배당 35% 확대… 최대주주 배당 수령액도 증가
지분 974만주 담보로 465억 대출, 이자 연 21억 수준
주가 8700원대 하락 시 담보유지비율 경고 구간
대출 만기·가처분 소송 겹치며 시장 촉각

국내 최초 화장품 ODM(주문자개발생산) 업체인 콜마홀딩스가 최근 몇 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리면서,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의 배당 수령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보유 지분 대부분을 담보로 총 465억원대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확대가 오너 개인의 자금흐름을 원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까지 촉발되면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당 확대 흐름…최대주주 배당 수령액도 증가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2025년 결산배당으로 주당 220원, 총 75억4518만원을 지급한다.  콜마홀딩스는 앞서 지난해 중간배당으로 주당 50원, 17억1481만원을 지급한 바 있어, 이를 합칠 경우 지난해 연간 총 배당 규모는 총 92억5999만원에 달한다.

이는 그 이전년도인 2024년 대비 약 35% 급증한 수준이다. 콜마홀딩스의 배당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확대돼, 총 배당금 규모가  2022년에 약 55억원에서 2023년 약 66억원, 2024년에는 68억원으로 증가했다.

배당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대주주의 배당 수령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난 2022년 배당 수령액이 16억원에서 2023년에는 1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1억7800만원 으로 확대됐다. 특히 중간배당이 도입된 지난해에는 약 29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윤 부회장, 지분 90% 담보 대출…연간 이자만 21억 수준

콜마홀딩스의 배당 확대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부회장은 보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마다 연간 배당액과 비슷한 규모의 이자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보유 주식 1089만316주 가운데 약 974만6632주를 담보로 제공해 총 465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이는 보유 지분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보유 지분의 대부분이 담보로 설정된 상태다.

지난 12일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한국증권금융,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여러 금융기관과 주식 담보 계약을 체결한 실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4.32~4.7%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윤 부회장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21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윤 부회장이 최근 최대주주 자격으로 배당받은  수령액의 상당부문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콜마홀딩스가 매년 배당액을 꾸준히 늘려가는 배경으로, 주주가치 환원과 함께 최대 주주인 윤 부회장의 이같은 현금 흐름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가 우하향속, 담보유지비율 유지 부담…8700원선이 분기점

윤 부회장이 보유 주식의 상당부문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우하향 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윤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의 담보 유지비율은 105%에서 170%까지 다양하다. 담보 유지비율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설정된 주식 가치가 대출금 대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유지돼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DB증권은 담보 유지비율을 170%로 설정했다. 이는 담보로 맡긴 주식 가치가 대출금의 최소 1.7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DB증권의 대출금 40억원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담보 주식 가치는 최소 68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콜마홀딩스 주가 9030원(19일 종가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해당 담보 주식 가치는 70억1845만원으로 담보 유지 기준에 근접한 상태다. 주가가 약 8750원까지 하락할 경우, 담보 주식 가치가 68억원 아래로 떨어진다.

콜마홀딩스 주가는 지난해 6월30일 2만150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86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담보 유지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담보 제공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강제청산(반대매매)이 이뤄질 수 있다.

◆경영권 갈등 장기화…주식처분금지 가처분·대출만기 ‘변수’

콜마그룹은 현재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 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약 14%(460만주)에 대해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법원은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윤 부회장이 임의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법원은 심문기일(지난해 8월 20일) 등을 거쳐 인용 결정을 유지·최종 인가했다.

윤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기는 이달 16일, 23일, 29일, 31일과 4월 27일 등으로 임박한 상황이다.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시기인 지난해 9월과 12월 공시를 비교해 보면, 윤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상당수가 만기 도래 이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주식 반환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소유 구조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담보 안정성을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으며, 예정대로 대출 연장을 할지, 아니면 만기 시점에 자금 회수 여부를 검토할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것 역시 변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 하락에 대비해 연장 조건 자체를 강화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더 높은 이자율이나 추가 담보 요구, 조건부 연장 등이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윤상현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은 만기 도래 시 연장될 예정이며 반대매매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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